어르신의 수호천사,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진명해피케어
진명해피케어가 모두의 행복을 만들어 갑니다.
행복을 돌보고 행복을 만족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웃음의 자리,
사랑의 실천이 곧 해피케어의 마음입니다.
구분 | 정부지원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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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정부 지원금 85% + 본인부담금 15% |
차상위계층 | 정부 지원금 91~94% + 본인부담금 9~6% |
기초생활수급자 | 정부 지원금 100% + 무료 |
01.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노인장기요양홈페이지 바로가기
02. 방문조사
공단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표에 따라 정확하게 대상자의 심신 상태와 희망급여 등을 심사합니다.
03. 등급판정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단위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의사소견서와 방문심사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등급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을 결정합니다.
04. 결과통지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분에게는 등급의 인정기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 본인부담률, 월 한도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장기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보내드립니다.
05. 서비스상담 및 신청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해피케어 지점으로 신청합니다.
06. 서비스 사전조사
해피케어 각지점의 담당자가 어르신댁을 방문하여 서비스 종류와 대상자 심신 상태를 체크합니다.
07. 서비스 계약
서비스 계획서 작성 및 계약을 체결합니다.
08. 서비스 제공
대상자의 상태 체크 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09. 서비스 모니터링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