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대상자의 이동,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에 필요한 것들을 상담제공하며, 이미 오래전부터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 보다 앞서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의의
2007.4.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 본회의를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 후 4.27일 공표됨으로써, 2008.7.1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그 간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연대 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부담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 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 모든 세대에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 노인들은 더 이상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보다 품위 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 자녀들도 장기요양 부담이 해소된 가정에서 더 나은 교육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점
국민건강보험은 치매, 뇌혈관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대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 뇌혈관질환과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국가와 사회가 함께 재원을 마련합니다.
비용은 국가와 사회가 함께 마련합니다. 장기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민이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부담(정부지원)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충당합니다.
국가의 부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58조)
-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합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관리비용 전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담합니다.
본인일부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 40조)
-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대상자는 전액 면제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리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는 본인부담금을 50%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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