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명해피케어

최우수기관
A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

어르신의 수호천사,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진명해피케어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대상자의 이동,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에 필요한 것들을 상담제공하며, 이미 오래전부터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 보다 앞서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의의

2007.4.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 본회의를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 후 4.27일 공표됨으로써, 2008.7.1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 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 모든 세대에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점

국민건강보험은 치매, 뇌혈관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대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 뇌혈관질환과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국가와 사회가 함께 재원을 마련합니다.

비용은 국가와 사회가 함께 마련합니다. 장기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민이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부담(정부지원)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충당합니다.

국가의 부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58조)
본인일부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 40조)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