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안내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65세 이상의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통보)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노인성 질병명이 기재된 의사진단서
신청인
- 본인 : 가족이나 친지 대리 신청 가능
- 대리인 : 본인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장소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 읍, 면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
문의 및 상담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